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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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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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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