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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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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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12.경부터 이용객에게 숙박요금을 지급받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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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중위생관리법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수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자의 거짓말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불리한 심증이 많이 형성되어 상황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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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수사관 방문,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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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공중위생관리법 제 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 3. 31., 2016. 2.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7. 12. 12.>



제 2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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