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혐의자는 군인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오물을 묻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품의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심하게 과장된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경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참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휴가단축 3일]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