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상담책 역할을 하여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 많았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