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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2024-04-16
사건개요

피의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였고,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사에게 제출하여 약사를 기망하며 약물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문서 위조 뿐만 아니라 마약, 절도, 사기 등 혐의가 얽혀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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