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에게 투약 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였고, 위조한 처방전을 약사에게 제출하여 약사를 기망하며 약물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기뿐만 아니라 마약, 절도,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얽혀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