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중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