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 양육비에 대하여 부담을 느꼈으나, 경제적인 사정을 어필하여 최소한의 부담으로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함을 설명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부분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