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를 4년 동안 지속해온 부부였고, 사건본인은 3살. 혼인 전에는 몰랐으나 결혼 후 상대방의 폭력적 성향이 드러났습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아이에게도 자주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부르고 놀았다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 등에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였고, 본 법무법인에서는 어려서부터 아이를 의뢰인이 키웠고, 아이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와 이모가 있는 현재 상황대로 친권,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2차례의 조정 결과 친권,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청구한 양육비 50만 원보다 큰 70만원을 매달 받는 것으로, 그리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