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잦은 음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친권양육자 본인 지정, 양육비 지급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이혼에 대한 의사와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여 반소를 권유하였고, 국토교통부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10억 원정도의 부동산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반소장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억4천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혼인기간이 13년정도 되고, 혼인초기에 의뢰인이 4,000여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으며, 회사생활을 꾸준히 한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4억 3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양육비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