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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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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신체에 제3자가 신체 중 일부를 넣도록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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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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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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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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