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1.경 차선 변경을 빈번히 하며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 및 승용차 수리비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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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 시, 추가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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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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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