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정신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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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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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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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