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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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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백부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외에는 달리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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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등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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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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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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