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전세대출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며, 최근 전세사기 등 해당 부분 관련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해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