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 학교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당사자들이 서로 학교 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학교 폭력에 준하는 가해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조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