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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2024-04-16
사건개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후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며,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위반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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