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4년 반의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혼인 당시 의뢰인 부모님이 3억 5천만 원 상당의 신혼집을 부부의 공동명의로 해주었고, 상대방의 부모님이 1억 4천만 원 상당의 혼수를 마련하여 결혼하였습니다. 부정행위와 같은 명확한 혼인 사유 없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원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부가 근무를 하며 얻은 소득은 대부분 생활비로 소비하여 실질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신혼집이 거의 전부였으며, 상대방 측에서는 가사노동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 점, 의뢰인의 의 과소비 및 사치 성향, 혼수 구입에 대한 계좌 내역을 제시하여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도 적절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가능하면 최대한 소송이 빨리 끝나 정리되기를 희망하였고, 로엘 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첫 변론기일 및 소정외협의를 통해서 상대방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논의하고 소통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마련하여 두 번째 기일에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신혼집의 1/2 지분(2억 3천만 원 상당)을 의뢰인에게 이전하여, 의뢰인이 4억 6천만 원 상당신혼집 전체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