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인보다 연상이었고,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적으로 성공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으로 의뢰인과 계속적으로 불화가 발생하였고, 심한 나이차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다가 3년 전부터 별거에 이르렀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하겠다며 의뢰인과 통화하는 모든 내용을 녹취하거나, 집안에 도청장치가 있다면서 집을 수색하는 등 평범한 혼인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소송과정에서 서로를 비방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이후 자녀의 성장에도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제1회 조정기일에 이혼, 위자료, 양육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피고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여 단 1회 기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