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고는 20년 동안 혼인관계를 지속하여 온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쇼핑 중독으로 낭비벽이 심하였고, 집안 거실에 종교적인 석상들을 배치하고 종교적인 행사를 직접 주재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정 및 혼인생활에는 점점 소홀하였고, 종교행사로 집안이 점점 엉망진창으로 변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를 이혼사유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적시하며, 피고의 과도한 신앙생활과 관련된 사진, 문자내용, 기타 피고의 부당한 행위와 관련된 사정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하면 단순히 의뢰인이 애정과 정성으로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고는 더 이상 의뢰인 주장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로엘 법무법인이 선임된 지 40일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