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8.28.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 외 여러 업체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 후 대금 결제 독촉을 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금지불각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10억원대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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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1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검사 구형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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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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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