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2. 28.경 부산의 한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알게된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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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리인 없이 홀로 조사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던 시기를 만회하고자 보충의견서 제출하는 등 수사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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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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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