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5.경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업무상 과실로 반대쪽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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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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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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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