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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검찰항소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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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겨울 무렵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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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선고가 되었지만 검찰에서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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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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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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