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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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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11.경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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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이 범죄와 별도로 도촬범죄까지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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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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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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