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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