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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