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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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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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3.경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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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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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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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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