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벌금형
특수협박 - [벌금형]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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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싱크대에서 칼을 갈며 피해자를 상대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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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고,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도 진행 되고 있던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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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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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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