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작업을 감독하는 피고인은 작업장 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7.경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세워놓은 비계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골절상을 입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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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때문에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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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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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