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다수의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가 받지 않은 불법사이트를 개설한 후 상당 금원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외 여러명이 체계적으로 공모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