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2024-07-22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으며, 두 명의 피해자들이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