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으로 피해자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엄벌 탄원을 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