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도록 하고 본인에게 전송까지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몇 차례의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하여 피해자 부모가 강한 처벌을 원하였기에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영장실질심사 참석,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