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본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주요부위 사진, 자위행위 영상을 전송하는 등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몇 차례의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하여 피해자 부모가 강한 처벌을 원하였기에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영장실질심사 참석,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