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몇 차례의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하여 피해자 부모가 강한 처벌을 원하였기에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영장실질심사 참석,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