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몇 차례의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하여 피해자 부모가 강한 처벌을 원하였기에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영장실질심사 참석,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