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며, 일부 범행의 경우 위조된 문서까지 사용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순 현금인출액 역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문서를 보이면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합의,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