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며, 일부 범행의 경우 문서를 위조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순 현금인출액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보이는 문서를 위조를 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합의,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