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인출액 역할을 담당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합의,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