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