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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
2024-04-22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도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금액 변제,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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