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업무 관계상 만나 식사를 하고 친분을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도의 부정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을 간통보다는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부 부정행위는 인정하는 한편 위자료 액수의 감액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상대방과 그 배우자가 이미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부정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당초 청구금액이었던 5,000만 원에서 대폭 감액된 8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