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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감형]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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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3.경까지 태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성과 성관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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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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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3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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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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