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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발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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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