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4.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조리원에 간호사 면허가 없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변조 후, 조리원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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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료법위반죄 사건으로 오랜 기간 공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하여 여러가지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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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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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