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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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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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 중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총 17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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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긴 시간동안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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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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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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