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7.경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는 해외 사무실을 설치하여 회원 모집과 동시에 돈을 입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지급 혹은 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총 100억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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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으로 그 수준이 심각하고 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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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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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