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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