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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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 20경 인터넷 SNS인 텔레그램에서 야동방을 검색하여 음란물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방에 접속 후 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20여개의 음란 영상물을 다운받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하여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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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과 'N번방 사건' 관련 뉴스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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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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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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